미지급용지(또는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안 된 토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익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에 있으면서 보상이 누락된 사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되어 보상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미지급용지라고 부릅니다. 주로 도로(공도)로 이용 중이나 사유지인 경우로서, 사도법상 사도등이 아니라 공도로 이용중이면 미지급용지(도로)로 볼 수 있고, 과거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도로로 개설했음에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1.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현황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용지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