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정보(공고고시)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 보상계획 안내

cornerstone04 2026. 5.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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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기에, 현금청산자와 임차영업자를 위해 안내합니다. 특히 임차영업자분들은 영업(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아래 사항을 조사하고,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료 없이 조합이 임의로 영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이익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구태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불리한 자료는 제외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사사항 및 자료 

- 업종, 영업장 소재지 및 규모, 배후지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요건 및 인․허가 여부 등
- 영업개시일 및 영업내역
-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손익계산서 등 영업 손익에 관련 증빙서류)
-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자산에 관한 사항.
-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허가상 명의자 등)
- 종업원 및 인건비에 관한 사항
-영업의 폐지 및 축소여부, 휴업기간, 영업시설의 이전, 임시영업소의 설치여부 등 기타 영업보상에 필요한 사항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현금청산자와 임차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제시하여 협의를 요청하는데, 조합 제시 보상금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로서 증액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증액 취지의 의견서나 이의신청서, 또는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의견서(보상제외 또는 저가보상)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현금청산 또는 영업손실보상 등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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