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7호(2024.11.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9호(2025.11.20.)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에 수용 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2항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 열람공고되었으나,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자 및 의견이 있는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용산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1. 사업 개요
-명 칭: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행방식 : 수용, 사용방식
- 위 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약 45.6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공사(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재결 신청 주체 :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3.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수용대상 및 열람사항 : 열람장소에비치된재결신청서및관계서류사본참조
5. 열람기간 : 2026. 4. 20. ~ 2026. 5. 4.
6.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
7.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02-2199-7422)
8.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열람기간 내 도착분)
9. 기 타:열람기간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이란 (보상대상자의 대응)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신청 서류의 사본을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송부하여 14일 이상 공고 및 열람하도록 하며,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는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의견서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의 오류 정정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과 달리 가격시점(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명시하여 실제 현황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 면적 차이: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누락 지장물: 건축물, 수목(나무), 공작물 등 보상 대상 물건이 조서에서 누락되었다면 그 종류, 구조, 규격, 수량을 상세히 적어 추가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주변 거래 사례 등을 근거로 보상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대상 포함 여부 다툼
영업보상(임차 영업 포함)에서 제외된 경우, 자신이 적법한 보상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무허가건축물, 사업인정 고시 후 영업 등으로 제외되었다면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및 이전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부수적인 손실보상이 누락된 경우에도 재결 신청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의 효과 제출된 의견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 및 사실조사를 거치게 되며, 위원회는 보상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재결서의 '이유' 부분에 명시하여 주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등에 행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