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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미불용지) 도로 보상

미지급용지(또는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안 된 토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익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에 있으면서 보상이 누락된 사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되어 보상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미지급용지라고 부릅니다. 주로 도로(공도)로 이용 중이나 사유지인 경우로서, 사도법상 사도등이 아니라 공도로 이용중이면 미지급용지(도로)로 볼 수 있고, 과거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도로로 개설했음에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1.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현황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용지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부동산 행정 2026.06.02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수정)발급 안내

토지건물이 수용(협의)되어 보상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적정한지뿐만 아니라, 세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한 세금(양도소득세, 대체취득 시의 취득세,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사항은 담당세무사님 또는 국세청 등에 문의해야 하나, 문의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건물에 대해 사업시행자 제시 협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그 협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저가보상이어서 증액불복절차를 거쳐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어 이의재결 추가 증액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수용보상 2026.06.02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하향 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주장보다는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객관적인 특성조사 조사자가 세대별 특성을 조사할 때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개별 특성 오류: 층 및 위치는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잘못 조사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층수와 공부상 층수가 다른 경우, 혹은 향, 조망, 소음, 일조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잘못 조사된 경우를 찾아내야 합니다. * 환경 저해 요인: 예를 들어, 인근에 도로가 있어 소음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없음'으로 평가되었거나, 조망권 침해 ..

공시지가 제도 2026.06.01